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연 1.2% 전세금 3천5백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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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연 1.2% 전세금 3천5백 대출
  • 김현민
  • 승인 2018.06.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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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출시, 청년 창업인에게도 지원…중기 퇴직시에는 가산금리 적용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첫 취업하거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연 1.2%의 저리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이 오는 25일부터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25일(월)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대출상품 출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겪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이자부담도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18평)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대출 조건은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내,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보증금 3,500만원 이하는 보증금 100%, 보증금 3.500만∼5,000만원은 3.500만원 대출 가능)

3월 15일 이후에 이미 임대차계 계약을 체결해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여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출은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6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신청할수 있다.

 

2. 대출 사후관리

 

이 대출은 2021년 12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 또는 청년 창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 2.3%포인트(가산 후 적용 금리 3.5%)를 부과한다.

다만,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시, 소속 중소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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