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생에너지에 인증서(REC) 발급,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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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생에너지에 인증서(REC) 발급, 중단해야
  • 신동한 에너지전환연구소장
  • 승인 2018.06.04 15: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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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지원 제도(RPS) 개선책의 선결과제①

 

전체 REC 발급 중 폐기물과 수입 목재 펠릿 등 비재생이 절반 넘어

정책의 혼용이 목표 달성 저하시키고 혼란 초래

 

▲ 신동한 소장

[오피니언뉴스=신동한 에너지전환연구소장]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18일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인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6월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RPS제도는 3년 주기로 변화한 산업 환경에 따라 수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반영되는 시점이라 특히 주목을 받았다. 관심을 모은 건 재생에너지 발전 인증서(REC)에 대한 가중치 조정과 소위 한국형 FIT(기준가격매입제도)의 도입이었다. 두 차례로 나누어 인증서 발급과 한국형 FIT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에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수단이다. 기준가격의무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가 매년 기준가격을 정해 전량 매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제도인 데 비해, 공급의무화제도(RPS)는 21개 대형 발전사들에게 공급량의 일정량(2018년 5%)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인증서(1MWh당 1REC)를 발급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RPS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매일 한전에 당일 시장 가격(4월 90.91원/kWh)으로 판매하고, 발급받은 REC는 공급의무가 있는 대형 발전사에 팔아 부족한 생산 원가를 충족하고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재생에너지원의 수급 현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각각 가중치를 달리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해당 발전사업자와 관련 산업 부문에서는 가중치의 조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번 개정안이 발표된 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시위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REC는 가중치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발급 대상에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비재생에너지가 다수 포함되어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재생에너지원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REC 발급 대상 중에서 폐기물 에너지와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 일부 바이오 에너지는 비재생에너지원이다. 이들은 1차에너지원이 아니거나 에너지원으로는 화석연료를 쓰되 효율을 높이거나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한 경우이다.

 

우선 폐기물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원재활용 차원이며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에너지 회수를 위해 쓰레기를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의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이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수소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는 마치 청정에너지처럼 알려져 있지만,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수소는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공급한다. 수소가 전기와 열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지만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내오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료전지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려면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료전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되 효율을 높인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다.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도 마찬가지다. 석탄을 가스화 하여 정제한 후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으로 열 이용을 최대화하여 효율을 높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은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 속하는 사항이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이 분야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에너지원이 아니라 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 속하는 사항이다.

 

바이오에너지는 인류의 자연 에너지 사용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인간이 처음 불을 사용한 것은 주위의 나무를 땐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인구가 늘어 마을이 커졌을 때 주변의 산은 민둥산이 되었다. 이렇듯 바이오에너지가 재생가능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생태계가 재생산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연소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생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적이라는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바이오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연간 재생산되는 범위 안의 것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 대형 발전사들이 RPS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바이오에너지의 대부분은 수입한 목재 펠릿과 바이오 디젤 등이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에서 그 돈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석유나 가스를 사다 쓰는 게 낫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다. 수입하는 바이오에너지는 우리에게 탄소중립적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압력을 받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수입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인증서(REC)를 발급하는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 할 것이다.

 

▲ 태양광 집전판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2017년 발급한 2011만REC 중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실제 재생에너지에 돌아간 REC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53%)이 수입 목재 펠릿과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연료전지 설치 등에 발급되었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이라는 정책 수단에 에너지 효율화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까지 뒤섞여 결국 본래 목표인 재생가능에너지원은 홀대를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올해 정부 재정에서 에너지 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재생가능에너지에 9782억원, 에너지 효율화에 9884억원, 기후변화 대응에 6764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현재 REC를 발급받고 있는 비재생에너지는 각각 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효과적이며, 불필요한 혼선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고형폐기물연료(SRF)를 포함한 폐기물에너지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생활 또는 산업폐기물에서 추출하는 바이오에너지는 에너지 효율화 분야로 보내야 한다. 수입하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동한은,

서울대학교 기상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에서 공부했다. 기후변화에 관해 연구하면서 기저에 깔린 에너지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고, 그런 관심의 일환으로 에너지전환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열었다.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에도 관심이 있어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왜 에너지일까?」-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시대의 논리 (출판: 생각비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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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2018-06-06 17:26:55
한풍원님, RPS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비재생에너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비재생에너지가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에너지 효율화나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함으로써 그 분야의 지원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는 경우이지요.

한풍원 2018-06-05 09:10:20
어떻게 저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여타의 다른 국가들은 글쓴이의 말대로하면 다 바보들인가? 아무리 자기가 속하는 이익에 충실한 집단이기주의가 판친다하지만, 생각 좀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