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에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판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다음날 부동산을 팔더라도 과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의 소유자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해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에 관한 설명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했다.
또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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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op@o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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