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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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지시
  • 김현민
  • 승인 2018.03.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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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헌법기관 권한 사항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19일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밝혔다.

진성준 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당초 문 대통령은 3월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진 비서관은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설명했따. 이어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인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

 

진성준 비서관 발표문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대통령은 3월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3월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3월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03월 19일

정무기획비서관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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