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행정 해석 통해 근로시간 단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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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행정 해석 통해 근로시간 단축” 지시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10.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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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률과 삶의 질 향상”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근로기준법 국회통과가 어려울 경우, 행정 해석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현재 68시간인 1주일 최장 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입니다.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입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를 바랍니다.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 ‘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혀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의 경우, ‘어느 당 정부를 가리지 말고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었다’ 이런 경과를 밝혀 주면 될 것입니다.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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