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북한은 한국 영토 아니다’는 뉘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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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북한은 한국 영토 아니다’는 뉘앙스
  • 김인영
  • 승인 2015.10.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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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 회담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동의 요구에 즉답 회피
▲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0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도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민구 장관이 강조한데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한·미·일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라면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 한국 동의를 요구하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북한이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은 그 뒤에 속셈이 있어 보인다. 한국 국방장관이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때도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대답을 회피한 것은 북한이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 한국은 남북한으로 분단된 두 개의 나라이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북한에 파병하는 문제를 남한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도 읽혀진다.

 

그는 즉답을 피한채 “한·미·일이 협력해나갈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구렁이 담넘어가듯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이 협력할 경우 한국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나카타니 방위상의 말은 자위대의 북한 영역 내 활동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는 국방부의 자의적인 해석일뿐이다.

지난 9월 일본 의회를 통과한 안보관련법률에 의해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미군이 참전하고, 미군은 북한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수 있다. 북한 지역에서도 미군 지원을 명목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日방위상,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 - 일본 언론 보도
2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전날 회담에서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날 회담에서 '한국 영역에서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는데 닛케이의 보도대로라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을 한국 영역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을 근거로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된다는 뜻을 반복해 표현했으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국이 제시한 회담 조건이었으나 북한이 한국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애초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강조한 ‘한·미·일 협력’은 한국을 중시했다기 보다 미국과 공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이 핵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북한을 한국 영토로 간주하지 않고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일본의 안보관련법에 따르면 집단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기했다. 하지만 ‘주권 존중’이라는 추상적 단어만 나열돼 있을뿐 동의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자기네들이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유사시에 근거 규정이 없다고 군사개입을 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미·일 동맹을 유난히 강조한 느낌이다. 그는 "올해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시 천명한 '미일동맹의 기본적인 틀 유지'와 일본의 활동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나가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즉 미일 동맹을 토대로 일본을 방위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의사는 미일 동맹에 부속되는 의견이라는 취지로도 해석될 소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한 장관은 "우리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 신뢰가 쌓이면서 공감대가 넓어져야 가능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여론 의식해 “한국서 자위대 활동시 동의 얻을 것"이라고 답해

나카타니는 한국의 여론을 의식해, 남한땅에 자위대가 들어오는 경우는 동의를 받겠다고 했다. 그는 "자위대가 한국의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일본 거류민보호를 위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하는듯한 발언을 해 국민여론이 들끓고 야당의 공세를 받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이날 국방장관 회담 직후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타국과 공동보도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이 나온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한민구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국방장관 회담, 우리 해군 함정의 일본 관함식 참가 등이 성사된 것을 평가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달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는 데 합의했다.

또 양국간 인적 교류, 부대간 교류, 교육·연구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교류를 강화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소말리아 연안, 아덴만 해적 퇴치 활동, 인도지원·재해구난 활동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일 양측은 준장급 실무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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