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타트업·혁신기업' 투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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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타트업·혁신기업' 투자 규제 완화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3.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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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비상장사 투자지분 원가로 추정 '합법'
▲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일반 기업이 스타트업·혁신기업 등에 투자한 지분에 대해 액면가(투자자금)기준으로 지분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을 포함한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실적에 따른 공정가치대신 원가를 적용한 공정가치 추정치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이 비상장법인의 경미한 회계 규정 위반을 적발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등 조치로 종결하는 등 처벌보다 계도에 방점을 둔 감독업무가 시행된다. 그동안엔 비상장법인일지라도 회계규정 위반시 증권선물위원회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금융감독 지침이었다.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관련 회계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새 회계심사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 감독을 아예 방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금감원은 비상장기업일지라도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선 지분 평가기법과 자금 투입변수 등의 평가과정을 거쳐 공시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감독업무는 꾸준히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린 조치”라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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