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대상, 2배 확대
상태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대상, 2배 확대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20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축이상,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 등도 장착 의무화…11월 30일까지 신청

 

올해부터 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 의무화 대상 확대차량 >

구분

기존

확대 (기존 포함)

차종별

세부 용도별

화물차

3축 이하

4축 이상

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일반형(카고트럭),

밴형

특수용도형

  • , 냉동탑차, 크레인자동차, 유압적하기 자동차, 활어운송용 자동차

특수차

3축 이하

4축 이상

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견인형(트랙터)

구난형

  •  

특수작업형

이삿짐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차량: 사료운반트럭, 윙바디트럭, 렉카, 고소작업차 /국토교통부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만5,000만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업계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기존 7만5,000대에서 8만대를 추가로 늘려 총 15만5,000대로 확대했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 해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에 장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