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시, 우리기업 영국 수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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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시, 우리기업 영국 수출 차질 우려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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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특혜관세 상실, 통관 지연 우려…수출계약 및 인증도 다시 받아야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가 영국과 유럽연합(EU)가 아무런 합의 없이(no deal)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유럽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코트라 런던 무역관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대비상황을 정리해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EU 간 최종 합의안이 양국 의회를 통과하고 EU이사회 승인을 거쳤을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 동안 영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한-EU FTA를 적용할수 있었다. 하지만 노딜의 경우, 3월 29일 이후 영국에 수출할 때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딜의 경우, 3월 29일 이후 우리제품의 대영국 수출 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아닌 영국 정부가 정한 관세율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영국 상품을 한국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아닌 WTO 규범상의 MFN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영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국 통관 지연도 예상된다.

노딜시, 영국-EU 간 상품은 물론 영-EU 역외국 교역품이 모두 통관 및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존 영국의 통관시스템과 인력만으로는 통관지연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코트라는 내다보았다. EU 지역내 창고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코트라는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화장품과 같은 제품의 경우 노딜 직후 영국 수출 시 통과지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수출 계약도 복잡해 진다.

브렉시트 이후 급격한 환율 변동 및 통관지연 등에 따라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브렉시트라는 상황 변경이 기존 계약서상 해지조건이나 불가항력 조항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손실을 보전하거나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있다는 것이다.

또 계약서상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의미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증 및 표준 문제도 검토사항이다.

영국 정부의 노딜 지침서에 따르면, 저작권·지재권·상품표기 등 인증·표준과 관련된 사항은 기존 EU 기준을 가능한한 영국 국내법으로 준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딜 시 기존 영국에서 승인받은 인증은 더 이상 EU 내에서 통용되지 않으며, EU 인증은 영국 내에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량 형식승인의 경우 영국 내 차량 형식승인은 더 이상 EU 내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EU 내 승인 역시 영국에서 유효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EU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우리 자동차회사의 경우, 영국 수출 시 영국 차량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관지연의 문제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자료: 코트라 런던 무역관

 

한편 코트라 런던 무역관은 향후 일정에 따라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① 노딜

합의 없이 2019년 3월 29일부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

② 재협상

리스본 조약 50조 적용기간을 연장해 3월 29일로 예정된 탈퇴시한을 늦춘 후, EU 측과 재협상을 시도하는 방안. 그러나 리스본 조약 50조 적용 연장을 위해서는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필요한데다 EU 측이 수차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③ 제2국민투표

리스본 조약 50조 적용 연장으로 3월 29일로 예정된 탈퇴를 늦춘 후 2차 국민투표에 관한 새로운 법안 도입해 EU를 탈퇴할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재시행하는 방안

④ 정국 혼란

총리사임, 조기 총선 제기 가능성

 

현재로선 야당인 노동당이 합의안의 하원 승인투표 부결직후 정부 불신임안 상정, 다음일인 16일 투표에서 신임 325표, 불신임 306표로 테리사 메이 정부를 19표차로 재신임키로 했다. 따라서 영국이 노딜 또는 브렉시트 상황을 피하려면 재협상 또는 국민투표의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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