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내달 접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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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내달 접수시작
  • 김현민
  • 승인 2018.10.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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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엔 노후준비, 젊은이에겐 임대주택”…9억 이하 65세 이상

 

정부가 고령자들이 사는 도심의 오래되고 비교적 큰 집을 사서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을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령자는 그 집을 LH에 팔고 연금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다. 아들 딸들을 결혼시키고 덩그러니 큰 집에서 사는 고령자들의 노후 준비를 도와준다는 취지다. 예전에 연금형 매입임대사업이라고 하던 것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9일 냈다.

해당자는 도심 내에 감정평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다. 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일 경우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2개월)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해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개요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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