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로 만든 위법 자치법규 268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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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로 만든 위법 자치법규 268건 정비
  • 김현민
  • 승인 2018.07.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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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면책 조항 등 상위법령에 반하는 자치법규 정비키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규정 268건이 지적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상위법령에 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상 관련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규정 268건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 공무원이나 공무수탁사인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상위 법규인 국가배상법과 민법과 상충되게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자치 법규를 만들어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자치법규를 통해 영조물(營造物, 공공 목적의 인적, 물적 시설)의 하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①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169건 ②동일한 상황에서 주민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85건 ③민간위탁시 수탁업체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자치법규 14건 등 총 268건의 정비과제를 찾아냈다.

행안부는 이들 268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 또는 폐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잘못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자치법규가 위법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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