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인권법 연장법안 서명…"북한에 외부정보 유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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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인권법 연장법안 서명…"북한에 외부정보 유입 확대"
  • 김현민
  • 승인 2018.07.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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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다시 입법화된 것이다.

미국의 소리방송(VOA)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 2061)에 서명했다”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는 이어 “과거 법안과 마찬가지로 많은 조항들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미국의 특정 외교 정책을 채택하거나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와 직접적인 협상을 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들이 외교를 행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맞게끔 이행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언급한 조항 중 하나는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을 명시한 조항이다.

기존 법안에는 북한인권특사가 2017년까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는 공석이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이 역할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북한인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활동을 보여주는 연례보고서 제출 시한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했다.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최종 통과했다.

최종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에서 더 나아가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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