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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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 김인영 기자
  • 승인 2018.07.0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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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홀딩스, 중국 하이난항공서 1,600억 차입 과정서 납품 교체

 

비행기를 타는 재미 중의 하나가 기내식을 먹는 것이다. “기내식 한번 먹을까”라는 얘기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자는 얘기다.

1일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기 51편이 기내식을 싣지 못한채 지연운항되는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다. 밥도 못먹고 해외 여행하는 승객들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그러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배경엔 아시아나항공 모기업인 금호홀딩스가 계열사 금호타이어를 되찾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는 사실이다.

아시아나는 2004년 이후 독일 루프트한자 계열의 LSG스카이셰프라는 회사에서 기내식을 납품받고 있었다.

2016년 아시아나의 모기업인 금호홀딩스의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의 지분 42%를 되찾기 위해 자금마련에 분주하게 뛰고 있었다. 금호그룹은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LSG스카이셰프에도 자금을 대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LSG는 이런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납품 계약 연장을 위해 금호홀딩스에 투자하라고 제안했고, LSG는 금호홀딩스에 돈을 주는 것이 배임의 위험이 있어 거절했다는 것이다.

 

▲ 기내식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던 금호그룹은 중국 하이난항공에 손을 내밀었다. 중국 항공사는 선뜻 응했다. 하이난항공 그룹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주었다. 무려 30년 만기에 0%의 금리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장사에는 공짜가 없다. 무언가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다.

금호홀딩스는 지난해 2월 하이난항공 그룹의 계열사인 게이트고메스와 기내식 납품 합작법인을 세웠다. 이후 아시아나는 합작법인 게이트고메스코리아에 30년간 기내식을 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신설회사인 만큼 공장을 지어야 했다. 합작법인은 인천공항 인근에 기내식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지난 3월말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났다. 기존의 LSG스카이셰프와의 계약만료일인 6월 30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3개월만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내 기내식 공급업체는 LSG스카이셰프, 대한항공케이터링, 샤프도앤코코리아 총 3곳.

아시아나는 기존 납품업체인 LSG스카이셰프에게 공장이 완공될때까지 납품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LSG와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아시아나는 샤프도엔코를 선택하고, 3개월간 단기 기내식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샤프도엔코의 기내식 생산능력은 하루 3,000인분으로, 아시아나의 하루 수요량인 2만5,000인분을 제공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결국은 LSG와의 거래가 종료되고 샤프도엔코로부터 기내식이 공급되는 7월 1일,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 기내식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는 화재라는 우연의 사고를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모회사가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아시아나의 납품선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금호그룹의 채권은행단도 아시아나 기내식 거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금호홀딩스가 중국회사로부터 받은 1,600억원을 아시아나를 위해 쓰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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